2024 청년월세지원 변경사항 알아보기 – 조건완화

청년월세지원이 2024년도에도 한시적 지원을 진행하면서 조금의 내용변경을 통해 수정되었습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변경사항 확인을 통해 작년까지는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올해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2024 청년월세지원 정의

2024년 4월 12일부터 변경된 2024 청년월세지원 변경사항 적용

작년 한해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지원 정책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던 청년월세지원은 1년 동안의 시행동안 경험하였던 사항들을 반영하여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때문에 2024년 4월 12일부터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지원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변경된 내용이 대상의 조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

조건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완화되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대상이 되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에 포함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내용

소득기준에 대한 변경은 없다.

먼저, 대상이 되는 인원의 소득에 대한 기준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청년가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이면 적용대상이 되며, 원가구 구성원인 경우에는 기준중위 100%이하에 재산가액 4.7억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대상의 기준 중 30세 이상이거나 혹은 혼인상태일때, 30세 미만의 청년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50%미만으로 인정될 때에는 원가구 소득 없이 청년가구 소득으로만 대상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변경사항 내용

2024 청년월세지원 변경사항, 어떤 부분일까?

그렇다면 2024년의 청년월세지원에서 변경된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거주자격부분입니다.

원래 청년월세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월세부분에 대한 금액제한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경우나 이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보증금고 월세 환산액의 합산금액이 월세가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경우에는 이 거주제한이 그대로 살아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주세요.

반면, 서울시가 아닌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진행되는 월세지원은 이 부분이 사라졌으니 해당 부분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 부분을 고려해 지원대상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어디에서 신청할까?

해당 청년월세지원은 2024년 4월 12일부터 변경사항이 적용되어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 2월 25일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와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을 통해 모의계산을 먼저 진행해서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금액

2024 청년월세지원 변경사항? 지원금액은?

가장 중요한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향후 해당 기간을 24개월로 늘리기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후에는 2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애 단 1번만 지원이 가능한 해당 지원은 대한민국의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대상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