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어떤 경우에 할까?

연간 개인이 번 소득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세, 그 중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 소득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원래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왜?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은 매년 초 연말정산이라는 신고를 통해 소득을 신고하게 되고 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들이 꽤 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직장인들의 경우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들이 소득을 신고하는 기간으로 이해되는 것이 딱히 틀린 이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 중에도 이 기간에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분명 존재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신고 경우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1 정정신고

첫번째로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신고했던 소득신고 일부에 오류가 있거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다양한 서류들을 업로드 하면서 해당 내용들을 증빙해야하는데 이 내용에 누락이 있어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잘못신고한 경우에도 신고 내용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바로 이 종합소득세 기간입니다.

특히 소득공제 관련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누락하는 공제 항목들이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이미 했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살펴본 후 종합소득세 기간에 정정하여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두번째 – 투잡, 쓰리잡

다음으로 고려해볼 경우는 두 개 이상의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주 직업이 있는 직장인이라도 남는 시간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사이드 잡을 가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만해도 직장생활을 하는 내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사이드 잡으로 조금씩의 수익을 더 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수익으로 얻는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수익을 더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기간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 외 직장인이지만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 임대수익이 별도 발생하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직이나 퇴직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3, 이직이나 퇴직의 경우

만약 하나의 회계연도에 이직이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소득근거가 두 곳으로 나뉜 직장인이라면 이직 후의 직장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 중간에 퇴직을 한 경우에도 정확한 연말정산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때문에 두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기간에 점검을 하고 해당 내용들을 확인 후 정정 혹은 보강을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는 한달 더 기간이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이 기간을 지켜 진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