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년을 기준으로 여러 제도의 기준이 될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여러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기준으로 매년 8월이면 발표되며 2025년은 2024년에 비해 6%정도 상승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그리고 그 의미는?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 중간값을 수치로 표현한 일종의 소득값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중위 소득은 다양한 복지정책의 대상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한 것은 그 자체로 기준선이 상향이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상승은 기준중위선이 상승한 만큼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넓어지고 복지 혜택의 대상자가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기준중위 소득은 어떻게 변화 했을까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4년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2025년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가구 구성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구성원 수인 4인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에는 5,729,913원이던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6,097,773원으로 대략 6.42%정도 상승했습니다.
기준중위 소득은 복지 제도의 기준인 기중중위소득 100% 수준을 의미하며 각 복지별로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의 %는 제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복지제도별로 확인해야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복지대상 | |
기준중위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생계급여 |
기준중위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의료급여 |
기준중위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주거급여 |
기준중위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교육급여 |
기준중위 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4,838,883 | |
기준중위 70% | 1,674,409 | 2,752,861 | 3,517,747 | 4,268,441 | 4,975,734 | 5,645,364 | |
기준중위 80% | 1,913,610 | 3,146,126 | 4,020,282 | 4,878,218 | 5,686,554 | 6,451,844 | |
기준중위 90% | 2,152,812 | 3,539,392 | 4,522,818 | 5,487,996 | 6,397,373 | 7,258,325 | |
기준중위 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기준중위 120% | 2,870,416 | 4,719,190 | 6,030,424 | 7,317,328 | 8,529,830 | 9,677,766 | |
기준중위 150% | 3,588,020 | 5,898,987 | 7,538,029 | 9,146,659 | 10,662,288 | 12,097,208 |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기준은?
기준중위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가장 대표적인 복지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의 항목입니다.
국민의 생활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제도들인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각 보장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들이 조금씩 다른 제도이기도 합니다.
해당 보장들은 2025년에도 2024년과 같이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동일하게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각 복지별로 달라지는 기준으로 인해 상기 표에 표시되어있는 비율이 아닌 다른 %의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필요하다면 위와 같은 형태의 식으로 계산하여 기준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