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약국도 신분증 확인한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2024년 5월 20일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시작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보았습니다.

2024년 5월 약국도 신분증 확인을 한다고 알려진 제도의 이름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병원을 비롯한 요양기관들에서 이용하게 되는 병원의 처방전들이 관례적으로 별도의 신분증 없이 이용되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진료를 받을 때 자신의 주민번호만 알고 있으면 본인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진료에 필요한 절차들이 생각보다 매우 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이용하여 타인의 건강보험을 도용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을 받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부작용들이 꽤 있었던 것이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분증 확인절차를 도입하게 됩니다.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이해되는 신분증의 종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의 신분증을 비롯하여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입니다.
대부분 얼굴모습이 부착되어 신분과 얼굴이 동시에 확인가능한 신분증등이 확인가능한 신분증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여기에서 생각나는 의문 하나!
‘우리 애는 아직 미성년자라 신분증이 없는데?’
다행히 신분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원확인 대상에서 제외!
또한 요양기관에서 이미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고 입소 혹은 생활하고 있는 요양기관 생활자의 경우 6개월 동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의 예외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번거로움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5월 약국도 신분증 확인 한다는 소문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2024년 5월 약국도 신분증 확인 관련 썰은 진짜 일까요?
다행히 약국에서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것 자체를 이미 신원확인이 된 것으로 여겨 별도의 신분확인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경우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약국에서 병원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할 때에는 보호자나 지인이 충분히 방문하여 처방전대로 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