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연말정산 변경사항 알아보기

2024년 1월이 되면 신년을 기다리는 기대와 즐거움이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이후 연말정산이라는 숙제가 다가옵니다. 매년 규정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연말정산, 2024년 1월에 진행해야하는 연말정산에도 조금의 변화가 있는데 오늘은 바로 그 2024년 1월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 연말정산 변경사항 요약정리


연말정산 전에 챙겨야할 2024년 1월 연말정산 변경사항

1월은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연말정산의 달이기도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매년 근로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들의 상황과 물가상승등을 고려하여 조금씩 변동되는 내용들을 적용하여 세부 규정들이 조정됩니다.

이 부분들을 잘 알고 적용하면 의외로 환급금등의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는 작년과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집중적으로 체크하여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달이면 해야하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대해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한 해의 소득과 소비를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해당 연도 전의 소득과 소비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023년 1월의 연말정산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하고, 2024년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3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시작으로 연말정산 준비를 해주시면 도비니다.

그렇다면 2024년 1월 연말정산 변경사항 포인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 까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달라졌으니 꼭 체크해주세요.

2024년 1월 연말정산 변경사항 과세표준


01. 2024년 1월 연말정산 변경사항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사항은 바로 과세표준구간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기준으로 근로자가 1년간 벌어들이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자신이 버는 소득의 소득이 해당하는 금액의 구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 소득에 따른 세율구간은 각각 12백만원 인 경우 6%, 46백만원 이하인 경우 15%, 46백만원 초과부터 88백만원 이하의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되건 것이 2024년 1월에는 위와 같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6%가 적용되는 소득이 1년간 14백만원 이하로 구간이 조금 더 늘어났고, 세율 15%의 적용을 받는 소득은 46백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4%의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은 5천만원 초과 소득부터 88백만원 이하인 경우 24%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88백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분들은 3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소득공제와 한도 변경


0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한도 변화

2024년 1월 연말정산 변경사항 중 소득공제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현금을 사용하는 빈도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중요한데 소득공제를 받는 기준은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0만원이며 추가적으로 한도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한도를 300만원까지 확대하여 총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연말정산 변경사항 중 변화되는 항목은 바로 영화관람료등의 문화비 항목인데,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람료 등의 문화비를 기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포함하여 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2024년 1월 연말정산 변경사항 중 대중교통의 공제율도 변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제율은 40%에서 80%로 대폭 상향되어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소득세감면 변경


03.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더욱 좋다.

만약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중소기업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소득세에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즉시 감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의 감면 금액의 범위확대가 꽤 큰 영향을 주는데 이 소득세 감면 금액이 연간 200만원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청년들의 경우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면 소득세가 최고 90%까지 감면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니 이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변경


04. 기부금 소득공제 범위 확대

다음으로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기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기에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범위가 조정되었는데 이 부분이 확대 적용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포함되며 기부금 1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에 대해 1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15%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며 공제되는 금액의 최대범위는 최고 500만원까지 입니다.

② 노동조합 조합비

노동조합 조합비는 2023년 9월 이전에 납부한 조합비의 경우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며 이후에 납부한 조합비는 해당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한 경우에만 15%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한도변경


05. 연금관련 계좌들의 세액공제는 어디까지?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의 연금 관련 계좌들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최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제공되던 것을 연간 900만원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퇴직연금 항목 자체의 항목이 별도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통합세액공제 범위가 200만원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연금관련 상품들을 퇴직연금 외에 더 늘일 수 있는 여유가 되기도 합니다.

기준시가 상향


06.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게 도움이 되는 세액공제

그 외 가장 대표적으로 교육관련 항목에 추가 포함되는 것은 바로 수능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입니다.

이 중 대학 입학전형료의 경우 지원하는 학교와 횟수에 따라 꽤 큰 차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특히 신경써서 챙겨야 하는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07. 월세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월세 거주자에게 꽤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의 주택 기준 시가를 4억으로 확대하여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층들을 넓게 적용하는 변화가 적용됩니다.

매년 변화하고 있는 연말정산의 세부 규정

조금 더 확대되고 넓어지는 범위들을 확인하고 2023년까지는 혜택받지 못했던 점들을 챙겨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신다면 2024년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2024년 1월 연말정산 변경사항 중심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확인해보시며 2024년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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