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급받을까? 주요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인 아동수당은 2024년도 변함없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입니다. 2024년의 아동수당 언제까지 신청하고 또,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동수당의 내용과 함께 신청방법등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기간 및 내용

아동수당의 목적과 주요 내용은?

아동수당은 날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경제적인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나누어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경제환경 속에서 꾸준한 지원을 이어나가며 축복속에 탄생한 아이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정책 이기도 한 아동수당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동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상세내용

아동수당 언제까지? 세부내용은?

그렇다면 아동수당은 어떤 아이들이 대상이 될까요?

아동수당의 대상은 출생 후 아직 만 8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월수로 따지자면 출생직후부터 생후 95개월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매달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매달 25일에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생한 아이들이 쌍둥이라면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한 직후부터 지급기일에 해당하여 2인의 아동수당을 아이들이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2일에 출생한 아이라면, 출생신고가 된 2020년 1월부터 지급일로 계산되어 아이가 8세가 되기 직전인 2027년 12월까지 매달 1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출생한 아이가 쌍둥이인 경우라면 매달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급은 아동수당 신청 시 지정한 부모, 혹은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후견인이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또 다른 양육관련 복지정책인 부모급여나 양육수당등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복지정책으로 해당 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추가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언제까지 신청하고 어떻게 신청할까?

① 아동수당의 신청일자

아동수당 언제까지 신청하고 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의 신청은 아이의 출생 후 출생신고가 완료 되었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의 지급은 신청일자와 상관없이 출생월부터 소급되어 지급되도록 되어있으나 소급지급의 경우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생신고를 아이가 출생한 후 60일 이내에 완료하고 지급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동의 출생신고를 60일 이내 진행했다면 출생일을 포함하여 소급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3일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60일 이내인 2023년 3월 5일에 완료하고 아동수당을 2023년 5월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했다면, 60일이내 출생신고를 완료했기 때문에 2023년 1월~5월의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5월 25일에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부터 매달 25일 10만원씩 아이가 8세가 되기 직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② 아동수당의 신청방법

아동수당의 신청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아이의 부모인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좀 더 절차가 수월한 편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혹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아동의 행정복지센터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에는 방문시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 하셔야 합니다.

기본서류 이외에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들이 추가요구 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전에 문의를 하고 방문하신다면 조금 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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