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정책 중 국민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역시 이런 항목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 비해 높아진 물가들을 반영하여 좀 더 확대된 금액지원으로 내용이 보강되었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규정된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들이 좀 더 건강하고 온전한 생활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한 경제활동을 하고 좀 더 나아가 뚜렷한 목표를 가진 발전된 미래를 꿈꾸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제지원의 목적이 확실한 사회복지제도에 속하기 때문에 지원의 수단은 현금으로 이루지는 것이 기본이며 피치 못한 경우 생활지원에 필요한 물품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어떤 조건으로 선정될까?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바로 부양입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자신을 부양해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부양의무자는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환경에서의 부양이 힘든 경우입니다.
여기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실질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 인원을 선별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기준으로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되었더라도 제외가 될 수 있다.
생계급여의 본질적인 목표는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기반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지원을 정부가 해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계급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복지제도가 생계급여 이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때문에 유사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자인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중복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으며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동일한 수준 혹은 생계급여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확대 정도는?
2024년 생계급여는 작년에 비해 다양한 요소를 적용하여 가구수 비례 10~15%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역시 매년 바뀌는 생활물가등을 반영하여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상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올해 역시 이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의 보고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경제복지정책인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수급대상자들은 총 255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전이 상승분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지원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수급자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는 변화가 느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 또한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30%였던 것을 32%로 확대되었습니다.
때문에 실질적인 대상자의 범위도 늘어나 더 많은 분들을 위한 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생계급여는 매년 대상이 되는 인원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생계급여의 신청은 매년 새로이 신청해야하는 신규 신청자가 발생하게 되는 복지제도이기도 합니다.
생계급여의 신청을 신규로 해야하는 경우 자신이 대상자가 되었음을 확인한 시점 언제나 신청을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의 대상이 되는 시점에 해당 내용을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게 되면 필요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면 필수 서류와 사정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서류까지 보완 해야합니다.
이후, 자격심사를 통해 대상이 되는 지 선정 과정을 통과했다면 해당 달 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 후 이후 필요한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면 해당 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의 지급방식은?
대상으로 선정된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신청시 지정한 통장으로 생계급여를 매달 20일 현금 지급받는 것이 기본적인 지급방식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현급 수급이 어려운 경우 다양한 물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문의 기관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문 상담 번호까지 아래에 정리되어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문의해주세요!
- 온라인문의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오프라인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