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현재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이 도래하여 해당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목적은?
경기도는 2016년 1월부터 경기도 성남시에서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시작했던 복지정책으로 2018년에 조례가 마련되어 경기도 전체 지역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청년복지정책 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이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이나 건강등 기본권을 향상시키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중이며 현재는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기본소득정책 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의 주요 내용은?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기본 소득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직전연도 3년이상의 거주가 유지되고 있거나 혹은 일생에 걸쳐 경기도 내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을 자격을 인정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대상이 되는 청년들에게 1년동안 각 분기별로 25만원에 해당하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이루어지며, 총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의 형태로도 지급이 이루어지는 유연성이 있는 정책이며, 대부분의 경기도내 지역에서는 유효기간이 3년인 지역화폐를 지급받게 되며 시흥과 군포, 과천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인 지역화폐를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지역화폐는 사용기한이 경과하면 자연 소멸되는 방식이며, 지류 화폐까 아닌 각 시군의 지역사랑카드에 해당 금액만큼의 화폐가 지급됩니다.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이 이루지고 있는 중
2024년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신청 및 관련 일정등은 위와 같은 스케쥴로 진행됩니다
2024년 3월 29일까지는 1분기 신청기간으로 99년 01월 02~00년 01월 01년에 출생한 만 24세의 청년들인 경우 3월 29일까지 1분기에 해당분기의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전에 출생하였지만 지난 분기에 지급받아야 할 청년기본 소득을 신청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동안 신청하여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에서는 지난 해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자였으나 미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자격기준은 동일합니다.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에 신청하여 자격이 인정되면 해당 분기에 소급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말아주세요.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복지지원제도 및 지원사업들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인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신청으로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일 09:00시부터 마지막 날 18:00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온라인을 통해 바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의 주민등록초본의 경우는 신청기간내에 발급된 발급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한 경우에는 별도 제출할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일시금으로의 수령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해당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발급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①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②서비스 신청 → ③증명서발급 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