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및 대상 확인하기

차상위계층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생활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건이 허락한다면 차상위계층 인정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데, 오늘은 바로 이 차상위계층 신청방법과 내가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사전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장소

차상위계층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50%

먼저 차상위계층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매년 발표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이전해 8월이면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의 기준이 발표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며, 2024년의 기준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기준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모두 가구기준으로 적용

복지제도의 혜택 기준, 특히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복지혜택의 경우 복지혜택을 적용받는 기준은 주로 가구의 소득입니다.

가구란, 생계를 같이 하며 같은 거주지에 생활하는 가족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구 구성원의 인원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의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회보장제도 역시 이 부분을 감안하여 물가등의 외부 요인들을 적용해 매해 기준을 다시 발표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가 적용대상의 기준이며 2024년의 경우 위와 같은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보다 상회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이 가능하며합니다.

차상위 계층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의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서류

주민센터를 통한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및 서류

차상위계층의 신청은 현재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됨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여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나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이후,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재산내역이나 소득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하면 필요한 서류들은 요청에 맞게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모의계산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전,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가능

문제는 소득으로 인정되는 나의 소득, 그리고 인정재산이 정확하게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나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나의 월급만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의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은 것이 사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모의 계산할 수 있는 복지로의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내부의 복지 서비스 항목 중, 나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는 위 링크를 그대로 따라가거나 혹은 ①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② 복지서비스 → ③모의 계산 → ④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들어가서 조회 가능합니다.

항목보기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위와 같은 항목입력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입력란을 안내에 따라 기입하여 진행하면 실질적으로 나의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득금액이 나타나게 되고 이 금액이 중위소득 50%이하라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증명서 발급

다양한 복지제도 서비스를 받거나 지원을 받을 때 제출

차상위계층 신청 후 차상위계층으로 인정을 받은 후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내에서 차상위 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여러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증빙기초서류로 확인되게 됩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이외에도 오프라인으로도 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