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얻기 위한 기준구분 중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다양한 혜택의 대상이 되는 구분입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의해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점과 같은점, 알듯 모를 듯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구분은 소득수준을 기본으로 구분지어집니다.
두 계층 모두 소득수준은 기준중위소득으로 50%미만인 경우 해당하지만 그 외 다른 조건에 의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점을 확인 후 주어지는 복지제도의 혜택에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①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와 복지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복지제도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의 분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복지지원제도의 분야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준중위소득의 수준은 각각 기준치가 다르며, 이 중 한가지라도 혜택을 받는 경우 기초생활수급계층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점, 뭐가 다를까?
교육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0%범위 이내라면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차상위계층과 동일한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계층과 차상위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소득 이외의 고정자산의 유무, 그리고 부양가족의 유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장 쉽게, 고정자산이 없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혹은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해줄 수 없는 조건하에 있다는 점을 인정 받았다면 기초생활수급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수준의 기준중위소득을 인정받았더라도, 고정자산이 존재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부양의무자의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실제 부양의무자 존재가 없는 경우 혹은 있더라도 실질적인 부양을 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와 같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차상위계층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가 궁금한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부분은 바로 나의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미만인 경우 최소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후 부양가족과 고정자산의 유무 여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간추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중위소득 수준의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내의 모의계산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볼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는 전담상담은 129로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