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 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이라는 세금신고의 달이 있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소득이 있는 이들에게는 종합소득세가 있는 법. 그렇다면 이 종합소득세란 어떤 세금일까요? 종합소득세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뜻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모든 것으르 종합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는 이 중 근로소득세를 포함하여 그 외의 소득까지를 포함하는 소득을 신고하여 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근로 소득을 모두 신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등을 올리는 소득자들이라면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간, 종합소득세 기간에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득들이 구체적으로 대상이 될까?
앞서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과 같이 종합소득세 기간에는 모든 종류의 소득으르 모두 신고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즌에 소득신고를 이미 한 경우가 많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누락된 경우 이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신고를 한 직장인이라도 할지라도 누락이나 오류 등의 정정할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모든 소득이 종합소득세 뜻에 부합하는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
그렇다면 이런 종합소득세 언제 어디에서 신고해야할까요?
사실 이전에는 이런 소득신고 자체가 혼자서는 하기 힘든 여러 복잡한 절차를 수행해야했지만 최근에는 여러 소득관련 자료들이 자동으로 수집되는 여러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해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의 규모가 크고 소득규모가 큰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항목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의 매입매출 자료들이 수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5월 중에는 접속 시 종합소득세 전용 신고 버튼이 활성화 되는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전용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경우 홈택스 메인페이지에서 ①납부, 고지, 환급 → ②세금납부 →③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메뉴로 들어가 신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