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이란, 흔히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아이들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부모 모두 특별한 사정에 의해 아이들을 보호 및 양육할 수 없는 조건에 있거나 사장이 생겨 미성년 아이들을 조부모가 보호 및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조손가족이란?
조손가족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조부모가 하며, 미성년 아이들이 있는 경우 이 아이들의 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손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처럼 조부모가 꼭 한명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며 조부모가 양자 모두 생존하더라도 해당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조건이 구성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은 현재 나의 경우가 조손부모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문의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손부모는 부모가 부재한 상황인 경우, 혹은 존재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아이들을 부양할 수 없어 조부모가 이를 대신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여성가족부에 문의 하여 해당 규정과 조건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손가정이란? – 대상이 되는 아이들의 조건은?
양육대상자가 되는 아이들에 대한 연령 규정은 18세 미만의 아이들로 제한되어있으며 이 규정의 경우 만약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22세까지 연장됩니다.
아이의 성별이 남아이며 병역의 의무를 행한 경우는 이 의무 기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 했다면 복무기간을 더해 일반적으로 19세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만약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하여 입대한 경우라면 대학진학 기간과 병역기간을 더해 23세 6개월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2024년 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제도 혜택 소득기준은?
조손가족으로 인정 받았다면 조부모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경우 한부모 가족과 같은 수준의 복지 제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는 기준으로 위 기준은 2024년의 기준.
현재 조손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기준 중위 소득의 63% 기준에 맞는지도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조손가족과 한부모 가족은 동일한 조건으로 혜택을
조손가족으로 인정받게 되면 이에 따라 아이들을 양육하는 동안 주어지는 복지혜택은 한부모 가족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어집니다.
이 혜택에는 생계비, 아동교육 지원비, 양육비등을 포함하여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실질적 경제혜택은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적극 활용하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