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미성년 시절 아동복지시설이나 보호기관의 도움으로 생활하다 이제 막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의 복지정책중에는 자립준비청년수당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알아보고 그 내용까지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미


자립준비청년의 대상은?

자립준비청년은 미성년인 18세 미만의 연령대 청소년들 중 보호자의 보호가 부족하거나 안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보호자가 부재인 상황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중 일부는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이나 혹은 위탁가정을 통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 중 일정 나이가 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로 진출할 준비를 해야하는 청년에 접어든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호기관의 보호가 종료되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당당한 한명의 구성원이 되어 자신의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일정정도의 자립기반형성을 위해 제공하는 도움들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으로 인정받게 되면 사회생활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보호를 본인이 원하는 시점까지 받을 수는 없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안정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여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준비한 혜택이니 대상이 된다면 꼭 챙겨서 받아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청년범위


자립준비청년의 연령은 18세 이후, 혹은 24세 이후

현재 규정상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 이후에 바로 기관의 보호를 종료한 청년이거나 혹은 18세 이후 보호를 한번 연장하여 24세까지 보호를 받았던 청년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18세로 제한했던 자립준비청년의 연령을 1회 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연령대의 범위가 좀 더 여유있어졌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준비없이 사회로 바로 나와야하는 상황을 줄이고,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은 지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넓어진 보호가능범위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매우 숨통이 틔이는 정책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수당변경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의 지급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정책 중 가장 먼저 살펴볼만한 정책은 바로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입니다.

필요한 사회적 경험과 노하우의 전수, 혹은 지속적인 어른들의 보호 없이 생활을 시작해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로 경제적 지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은 바로 이 경제적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1회성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꾸려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준비하며 일정기간동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복지정책 중 하나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을 매월 40만원씩 보호종료가 된 후에도 5년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자립준비청년수당의 지원자격과 대상은?

경제적인 지원이 보장되는 제도인만큼 자립준비청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 이후 바로 보호종료가 된 청년, 혹은 1차례 인정되는 보호연장을 제공받고 보호가 종료된 만 24세 이상의 청년들이어야 합니다.

이 보호의 조건은 ② 연속된 2년의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생애동안 보호기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미성년인 만 18세 미만의 나이내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호기관의 보호를 2년이상 연속적으로 받았다면 해당 조건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 기한은 출생부터 보호종료일 이전에 2년이상의 기간동안 연속해서 기관의 도움을 받았던 경우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 소지자라면 해당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립준비청년으로 인정되어 자립준비청년수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리스트




자립준비청년수당 신청서류

자립준비청년수당을 신청하기 다음의 증빙서류들을 준비한 다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자립준비청년수당 ①지급신청서와 함께 ②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수강한 후 이수증 출력후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 외, 자신의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③신분증까지 준비하면 서류준비는 대략 종료됩니다.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 신청방법 서류


이후 제출한 서류 이외의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다시 한번 보강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가장 일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와 추가서류의 경우는 수당이 지급되는 수급대상 계좌가 압류방지 통장계좌인 경우 ①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보호종료아동 본인의 위임장, ③대리인의 신분증, ④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 요청됩니다. 공적자료로 보호종료아동임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⑤보호종료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 신청방법 온라인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 신청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 신청방법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인 https://www.bokjiro.go.kr/로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중앙부분에 있는 자주 찾는 서비스 부분에서 해당하는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①메인페이지 → ②자주 찾는 서비스 → ③복지서비스 신청 → ④복지급여 신청 → ⑤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⑥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 전 유의사항 체크 → ⑦계좌정보 입력 → ⑧최종보호기간의 시설정보 및 보호기간 입력 → ⑨구비서류 등록 → ⑩제출하기 → ⑪신청완료 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으로 신청

오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셔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 신청방법 절차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미리 체크한 다음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129번으로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 신청방법 및 의문점들을 문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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