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꿈은 누가 뭐래도 내집마련 혹은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보입니다. 의식주자체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말정산 공제 항목으로 운영중인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도대체 뭘까?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정해진 항목중에는 특별소득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거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공제해주는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식주라는 인간의 필수적인 생활요소들은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항목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항목에는 단순히 주택을 구입하는 항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구입을 포함하여 임차 비용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나는 지금 주택을 위해 저축하고 있다! 청약저축도 공제대상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명 무주택자 중 세대주인 근로자, 그 중에서도 연간 소득이 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영하게 되는 금융상품인 주택청약저축등의 상품에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제를 해주는 금액을 해당 종류의 금융상품에 불입하는 금액의 40%수준으로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최대 공제액까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600만원, 월 50만원 규모로 청약관련 상품을 운영하고 최대 공제액인 240만원까지 해당 조항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자금 대출 후 상환 중인 대출 원금과 이자
주택의 구입 뿐 아니라 임자를 위한 자금에 대한 일정부분도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주택임자를 할 목적으로 자금을 대출한 후 이 자금을 매년 상환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 자금에 대한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 역시 일부 공제의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과세연도 기준 12월 31일까지 무주택 상태였던 세대주이며 임차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함 목적으로 자금을 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공제가 되는 금액은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의 40%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주택마련저축을 여전히 유지하는 경우 두 공제액을 합산하여 총 400만원까지만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미 주택청약저축에서 최대 240만원의 공제를 받은 경우 임차를 위해 대출한 원리금은 16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자금인 경우 대출에 대한 이자 공제
마지막으로 주택관련 특별소득공제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자금은 주택 매입을 목적을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임차의 경우는 이자와 원금에 대한 상환금액을 모두 대상으로 하지만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이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리금 모두가 아닌 원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꼭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수는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보유자에게만 적용되며 근로소득자체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공제대상이 되는 자금의 규모에는 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도 주택을 취득한 해당연도에 따라 세부규정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한 시점과 상환기간, 상환방식에 따란 내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한 후 공제를 신청해야합니다.
상환방식과 기간에 따라 공제는 최소 연 500만원, 최대 1,800만원까지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개인의 자금운용방법에 따라 공제액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주로 연간계획을 통해 장기적으로 공제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말정산액수를 확인하면서 다음 해의 연말정산계획을 위해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플랜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