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알아보기

연말정산을 준비하다보면 종종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1월 연말정산에 필요한 용어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의미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설명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뭐가 있을까?

연말정산은 한해 동안 근로자들이 얻은 소득을 기본으로 하여 해당소득에 대한 과새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득많은 경우 추가적으로 과세되어 조금 더 세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주로 거두고 있는 직장인 근로자들은 주로 먼저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직장인이라는 특징을 더해 연말정산으로 환급되는 초과납부 된 세금 환급금을 13번째 월급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환급받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세 대상에서 금액을 제하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이기도 합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인원에 맞게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으로 그 금액이 많을 수록 세금부과가 되는 금액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먼저 챙겨야할 항목이기도 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지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지게 되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중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 추가 공제를 더해주는 항목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추가공제 대상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 항목

가장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으로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공제항목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수익으로 함께 생활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1인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경우 인원 수에 곱하기 150만원을 하여 공제가 됩니다.

만약, 5인 가족이고, 수익이 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다음 조건과 같다면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본인(150만원)+배우자(150만원)+자녀1인(12세, 150만원) + 부모님 (60세 이상 2인, 150만원x2인=300만원) 으로 총 750만원의 인적공제를 기본공제 항목으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조건에 해당 부양가족들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는 조건이 붙게 되는데 해당 부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와 부양가족 중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달성되어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조건에는 배우자나 부양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기타 다양한 형태의 소득금액이 일정정도 발생하고 있는 경우 해당금액이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규모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인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그 외 기타 소득의 경우도 100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항목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중 추가공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중 추가공제 항목은 기본공제 항목을 적용받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들 중 추가로 해당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공제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① 경로자 우대

앞서 예로 든 가정의 구성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공제로 부양가족 중 부모님을 더해 각각 150만원씩 300만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의 연세가 만약 만 70세가 넘는 경우라면 추가로 100만원씩 공제를 받아 각각2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예로 든 가족의 구성을 예로 든다면 본인(150만원)+배우자(150만원)+자녀1인(12세, 150만원) + 부모님 (70세 이상 2인, (기본공제2인x150만원)+(70세 이상 추가공제2인x100만원)=500만원) 으로 총 950만원의 인적공제를 기본공제 항목으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을 포함한 기본구성 인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인당 2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장애인 공제의 항목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하는 중증환자 요건인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면 가능하며 의료의 진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해당 증명서에 표시된 기간동안에는 재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부양가족들 중 암등의 중증질환을 가진 경우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경우에도 장애인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 암(백혈병, 위암, 폐암, 뇌종양 등 모든암)
  • 중증 심장질환자로 개심술 수술을 한 경우
  • 중증 뇌혈관 질환자로 개두술 수술을 한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해야하며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진단서나 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도 인정되지 않ㅅ브니다. 꼭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③ 부녀자 공제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혹은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인 경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면 부녀자 공제 항목을 통해 추가 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직계비속이나 입양자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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