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항목 중 산출된 세액을 직접적으로 제외해주는 세액공제 항목에는 의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근로자 본인과 함께 해당 근로와 함께 생활하는 기본공제대상의 의료비로 사용된 금액에 적용되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의 경우 비율을 정해 공제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부 특별지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무제한 공제가 이루어지는 항목도 있으니 꼭 체크하여 연말정산에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란?
만저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의 의료비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1년동안의 소비금액 중 근로자와 함께 생활하는 부양가족들을 대상으로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 근로자의 소득 내에서 소비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일정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 해당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할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해주게 됩니다.
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다른 세액공제 항목들과 유사한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인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적용 기준
세액공제의 다른 항목들과 유사하게 기본공제대상에 대해서 모두 적용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의 경우 연령이나 소득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고 공제를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세액공제 항목들은 법령에 제시된 연령조건을 충족해야함은 물론 연간 소득금액도 일정 금액 미만일때 해당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만큼은 연령과 소득의 제한이 별도적용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공제액수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체크해야할 항목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액수는?
그렇다면 실제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서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범위가 주어집니다.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3%범위를 넘어서는 의료비 소비액은 모두 공제의 대상이 되는데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1년동안 200만원의 의료비를 사용했다고 하면, 3000만원의 3%인 90만원을 초과한 11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외의 항목
다만, 이 공제범위에서 예외가 되는 항목이 있는데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 해당 항목으로 소비된 금액의 경우 무제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① 난임시술을 위해 소비된 의료비는 사용금액의 30%가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②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치료등에 소비된 의료비는 사용금액의 20%가 세액공제 이루어집니다.
③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된 의료비는 15%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꼭 체크하자.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항목은 위와 같은 항목에 부합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이 포함되며 처방이 있는 의료기구나 보청기, 시력보정용 안경등도 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제대상이 되는 비용이 많은 편입니다.
또한, 공제대상이 되는지 알지 못했던 항목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씩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최근들어 아이들의 시력보전을 위한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 등도 공제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제외항목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외항목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별도의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강식품을 구매한 비용이나 직접 지출이 아닌 일부 금액을 받아 대납한 형식을 가지는 금액, 또는 실제 부양을 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등의 항목들이 제외되고 있으니 별도 의료비 항목별로 공제를 받을 때 해당 금액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그 외 주의할 점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는 자녀에 대한 공제액수만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의 근로소득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항목으로 포함시키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계산해본 공제액이 본인의 예상액보다 적은 경우 일부 누락이 있거나 혹은 해당 금액이 인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비 누락이 의심된면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을 세액공제항목으로 홈페이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항목을 신고할 때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이용의료기관의 사업자번호, 지출시기, 금액등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곳은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에 해당해야합니다.
추가로 당해연도에 안경·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기기 구입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추가하셔야 합니다.
해당 항목의 경우 누락되었더라도 의료비 신고센터의 신고를 통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입비용의 영수증을 구입처에서 발급받아 연말정산 항목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혹은 세액공제의 항목들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누락되는 것이 바로 이 안경·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기기 구입비용인 경우가 많은 편인데 해당 항목의 경우 별도의 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당해연도에 안경·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기기등을 구입하였다면 꼭 연말에 별도로 항목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