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 중 또 하나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은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자금인 연금관련 계좌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1년동안 얻은 소득 중 일부를 아끼고 아껴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자금인만큼 국가에서 일정정도 과세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이를 장려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공제항목입니다.
때문에 근로소득자라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활용하여 좀 더 든든한 삶을 꾸려보세요.
세액공제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자금!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 중 개인의 노후를 위해 배려해주는 공제항목인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총 급여액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제비율을 정하여 공제합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자녀공제가 자녀의 수에 따라 인원수로 정액 공제를 해주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라면 노후를 위해 최근 많은 근로자들이 준비하는 저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점 전후로 체크하여 이후의 노후 설계에도 적용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를 위해 개인이 저축하는 상품말고! 지정된 상품에만 적용
연금저축관련 세액공제 항목은 세법상 해당 공제항목에 포함되는 상품들이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이왕에 연금관련 상품을 가입하거나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가급적이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정리해두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는 말 그대로 노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을 위해 운영하게 되는 다양한 상품이 포함되는데 은행에서 가입하게 되는 경우는 연금저축신탁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경우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게 되는 경우 연금저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상품들에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인 ISA계좌가 만기가 된 경우 이를 연금계좌로 전환하였다면 해당 계좌에 불입한 자금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급계좌 역시 해당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는데 퇴직연금계좌 중에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DC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등이 대상이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공제액은 얼마나?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세액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공제액은 얼마나 될까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액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액이 동일하고 급여액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가 많은 경우 비율상 조금 덜 공제되는 것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는 근로소득의 경우 5,500만원이 기준이지마나 종합소득인 경우에는 4,500만원으르 기준으로 적용되며 근로소득자는 900만원까지 최대 납입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자의 경우 6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반드시 본인명의로 된 연금계좌의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만약 연금계좌를 운용하다가 중도에 해지했다면 해지한 연도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불입액의 세엑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해지를 고려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납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이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납입을 해지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