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등의 항목입니다. 이 항목이 많을 수록 나의 수익에서 과세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목과 금액의 규모가 실질적으로 연말정산 세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체크리스트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의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왜 중요할까?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말하면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1년간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정부가 과세하는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정산과정입니다.

근로자들의 경우 보통 1월에 진행하며 근로소득이 아닌 다양한 사업소득을 얻는 수익자들은 종합소득세라는 형태로 해당 수입을 정산하여 세금을 과세받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 주머니에 들어온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득안에 과세가 되지 않는 비용, 혹은 해당 근로자 혹은 소득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비용의 일부를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공제, 혹은 비과세 항목들입니다.

개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이 두가지 항목들이 매우 중요한 데 이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록 해당 대상자는 이 부분을 제하고 과세를 받기 때문에 꼭 해당 항목들을 챙기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남은 기간동안 점검하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그렇다면 소득공제가 되는 대상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대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항목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항목을 나누는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위 구분에 따라 나뉜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해보시면 아무래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기에는 매우 좋기 때문에 항목별로 나누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참고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후 설명드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남은 2023년을 잘 마무리하시면 훨씬 알뜰한 살림살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수익을 거두는 수익자에게 부양해야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인원에 비례하여 공제를 해주는 공제액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등을 기본으로 합니다.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공제되는 액수로 근로자들이 좀 더 윤택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

기본공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의 국적, 혹은 근로자와 관계를 기준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해야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연령으로 60세 이상이거나 혹은 20새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제되는 실질 금액은 본인 150원, 배우자 15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이며 기본 공제액으로 3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추가공제 기준에 맞춰 추가로 공제가 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추가공제

추가공제의 경우 경로자우대, 장애인, 부녀자공제, 한부모 소득공제등이 항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공제에 경로자 우대공제의 경우 대상이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200만원,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자가 여성근로자인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가족이 있는 경우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보험료

근로자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보험의 형태로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는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소득금액 중 일부를 노후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국민연금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의 공적 연금으로 운영하거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인 경우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별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특별소득공제

다음으로 특별소득공제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 특별소득공제 항목에는 주로 근로자가 주택임대나 혹은 매입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된 금액 혹은 이자에 대한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 큰 범위의 사회보장 내용을 준비하는 보험료들에 지불하는 비용들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소득공제의 주요 항목들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유지 향상하는 복지관련 비용들에 대한 공제로 정부가 진행하는 일종의 복지정책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까지 포함하여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득공제 항목

그 외 소득공제 항목은?

그 외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우리사주 조합출연금등의 다양한 항목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집중해서 살펴볼 항목은 바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입니다.

근로자 및 종합소득세 소득자들이 소득공제할 수 있는 가장 큰 항목이자, 개인이 조정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이 실제 소비되는 금액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실질 소비액이기 때문에 이 항목을 잘 연구하여 조금 더 유리한 구조로 소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홈텍스를 이용해 조회 가능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예상해보고 이후 소비생활을 통해 조금 더 알찬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2024년 1월 연말정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반드시 홈텍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해본 후 남은 기간동안 소비를 잘 조절하여 돌려받는 환급금액을 늘려보는 것도 좋은 절세방법이 됩니다.

2024년 1월 연말정산 변경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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