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산출된 과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항목 중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나의 부양가족들을 위해 지출하게 되는 보험료로 납부하는 자금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공제항목입니다.
직접적으로 세액자체를 줄여주는 효과를 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기도 하고, 연간 소비 금액들을 구성할 때에도 해당 항목을 감안하여 보험료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를 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에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을 공제해주는 항목인 세액공제 중에서는 만약의 위험을 위해서 매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와 관련된 항목도 있습니다.
세금공제가 되는 보험료 공제 항목은 일반보장성 보험이나 혹은 구성원 중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인 경우 적용이 되는데 직계가족과 부양가족이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의 납부금액 중 일정비율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의 공제대상이 되는 가족구성원은?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대상이 되는 구성원의 대상은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인원과 동일합니다.
조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가장 혼동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총 급여액, 만약 위 표 안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나 자녀, 혹은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초과되는 구성원이라면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단, 만약 공제 대상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보장성 보험의 대상이라면 연령제한은 없고, 급여액기준만 충족하면 공제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보험은 무엇?
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모든 보험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부르는 보험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장성 보험이란 사망이나, 상해, 질병등의 건강이나 생명등과 관련한 보장을 위해 가입하게 되는 건강이나 신변보장을 위한 보험들을 주로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계약의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환급금등이 이미 납입한 납입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보험!으로 여기는 의료실비보험이나 암보험, 상해보험등을 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들은 보험계약서나 혹은 납입할 때 받게 되는 영수증에 보험료의 공제 대상임이 표시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공제가 되는 액수의 한도와 공제율은?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한도액은 일반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보장성 보험 모두 연간 100만원 납입액까지입니다.
이 중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까지 공제가 적용되기 떄문에 최대 12만원이 공제가 이루어지고,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은 이보다 높은 15%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 15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은 매년 진행되는 연말정산에서 거의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기도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공제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이런 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인지 확인 후 가입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알뜰한 경제 생활을 하는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조금 더 지혜롭고 알뜰하게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