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알아보기

매년 1월 진행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이 중에서 근로자 자신이 충분히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공제금액을 조절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만큼 체크를 잘 해서 이용해야하는 공제 금액은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항목에 대해 잘 알아보고 준비하는 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의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항목이란 어떤 것일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1년동안 벌어들인 수익 중 실제로 사용하는 소비금액의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주는 공제금액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총급여 7000만원의 직장근로자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할 때 이 부분을 잘 고려하여 소비하게 되면 공제금액이 늘어나 환급금액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소비방법들을 조절해 해당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비교적 유연성이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소비매체로 이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그 외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매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이 소비금액 안에서 매체별로 소비액에 따른 공제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대로 공제비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신용카드, 그 외의 현금과 현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소비되는 여러 매체들은 30%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항목 총 규모, 혹은 범위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당 공제의 대상이 되는 액수의 규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항목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의 총급여를 가장 기본기준으로 삼습니다.

본인은 물론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인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급여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게 됩니다.

소득금액별 25%


각 소득금액에 따라 총급여 기준으로 급여의 25% 해당하는 금액은 위와 같으며 해당금액을 초과하는 사용금액을 대상으로 항목별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예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사용한 1년 소비액이 총 2000만원이라면 총급여의 25%에 대항하는 1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이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공제금액의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남은 잔여금액에서 15%를 곱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사용매체별 공제율

결제수단별 공제수단은 얼마나?

그렇다면 결제를 진행한 결제 수단 별로 허용되는 공제수단은 매체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와 선불카드등의 매체는 사용금액의 30%,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의 30%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총급여 7000만원을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 혹은 총 급여금액의 20% 중 작은 금액, 7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250만원의 소득공제가 최종 범위가 됩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를 계속하여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소득을 비추어 소득공제 예상금액을 계산해보세요.

실제 공제액 계산법


먼저 내가 사용한 소비액을 매체별로 나누어보자.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내가 사용한 소비액과 기본공제대상으로 구분된 직계존속 및 비속의 인원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해당 총급여의 25%인 1250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인정되며 신용카드 금액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250만원의 15%인 37만5천원, 체크카드와 선불카드의 30%인 90만원, 현금영수증의 30%인 60만원으로 총 187만 5천원의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7000만원 미만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총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남은 기간동안 소비비율을 조절하여 조금 더 공제금액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최고공제 받기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소비해야할까?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을 조정하여 공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을 총급여의 25%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의 공제 비율이 15%으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총급여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맞추어 사용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게 되면 더 높은 공제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미만의 경우 총 공제 금액의 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어떤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해도 이상은 없습니다.

때문에 연말을 앞두고 연간 소비액을 체크해보는 경우 신용카드의 소비액을 먼저 계산한 후 해당 총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을 이미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이후 남은 기간동안에는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제외항목은?

또 한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은 바로 이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의 항목입니다.

모든 항목이 공제항목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일부는 예외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있으니 이 부분들을 체크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나 다른 매체를 이용해 소비를 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납부한 세금과 공과금,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통신비용, 국외 여행경비, 차량을 구매하거나 혹은 차량의 리스를 하는 비용이나 이미 세금이 공제된 아이템을 구매한 면세점 사용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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