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대한민국 국민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실질적 소득 수준을 맞추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보조를 해주는 사회복지정책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계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 생계급여 실질지급액은 얼마이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생계급여의 의미
생계급여는 해당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이 최저생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생활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 금전적인 지원이 대부분이기지만 경우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등 약간씩 변형된 형태로 지급되기도 하며 생계급여 시준에 부합하게 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32%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자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수준만으로 생계급여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 소득수준과 함께 고정자산이 있거나 혹은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32%미만임에도 부양의무자나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수준 50%미만인 경우 별도의 조건없이 복지제도의 혜택이 주어지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아 다른 혜택들의 지원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에 부합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다.
생계급여의 조건인 소득기준과 고정자산 기준, 그리고 부양가족의 유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유사한 복지제도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라면 생계급여의 대상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의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중 현재 하나원에 재원중이거나 혹은 지자체나 국가의 별도 생계보장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아니라도 해당 기간동안 지원되는 생계보장지원을 이미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생계급여에서는 제외됩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위의 상황과 반대로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생계급여 제도를 적용해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 바 조건부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적용되는 경우로 주로 근로능력이 인정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적용하여 해당 기간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함에도 월소득금액이 9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로 구분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계급여 실질지급액은 얼마나 될까?
생계급여의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실질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생계급여 실질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생계급여는 대상 가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때문에 생계급여의 대상자가 되는 모든 가구에 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활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계급여 실질지급액이 지급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가구에 따라 생계급여 실질지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구성인원수에 따라 최저생활비로 인정되는 중위소득 32%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실질지급액과 가구원의 수익을 더한 수익액이 기준중위소득 32%에 달하는 수준으로 실질지급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생계급여 실질지급액 실제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그렇다면 실제 예를 통해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생계급여 실질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스니다.
만약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2인 가구의 실질소득액이 20만원으로 인정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가구가 수령할 수 있는 생계급여는 2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32%에 대항하는 1,178,845원에서 실질 소득액인 200,000원을 제외한 978,435원이 해당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실질지급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가구의 인원수를 확인하고 해당 인원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실질소득액을 제외한 금액들을 수령가능합니다.

생계급여의 신청하는 방법은?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시에는 필수서류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공의서, 신분증등의 필수서류들을 제출해야하며 심의 과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지, 신청시에 어떤 서류들을 더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며, 복지관련 사항 전담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129번을 통해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