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를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신청자의 신청내용에 따라 혹은 특정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폐지결정 어떤 경우 발생할까요?
개인회생 폐지결정, 어느 시점에 생길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개인회생절차, 하지만 절차에 들어간 이후라고 할지라도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는 언제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시기를 변제계획을 인가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구분해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 변제계획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외의 절차는 모두 변제계획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준비단계인 경우가 많아 이 과정을 중점에 두고 상황을 살펴볼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 개인회생 폐지결정의 경우
그렇다면 변제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인회생의 폐지가 결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계획읜 인가 전에는 주로 개인회생 신청자가 변제를 위해 제출한 계획안과 그과 관련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 가장 기본인 되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할 수 있는 신청자 조건이 해당 시점까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계획인가 전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또한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 인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페지가 이루어집니다.
그 외,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내용이 포함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미출석, 허위설명한 경우에도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계획이 인가 된 후 폐지되는 경우
사실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의 경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변제계획인가가 이루어진 후 폐지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정식으로 개인회생개시가 목전인 상태에서 폐지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더 중대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변제계획인가가 이루어진 후, 최종 면책불허가 결정이 난 경우입니다.
최종면책불허가의 경우 여러 예를 들어볼 수 있지만 변제계획과는 별개로 그 외의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 신청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재산 은닉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허위신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회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는 변제계획인가 자체는 잘 구성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채무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어떻게 해야할까?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된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개인회생절차가 인가되면 폐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내용을 알리고 신청한 후 이를 이행하는 것이지만 예치기 못한 상황으로 이런 경우에 처했다면 다시한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꼼꼼하게 이후 과정을 수행해야합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난 후에는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 이 즉시항고가 잘 이루어진다면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더라도 개인회생절차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런 관련 법류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전문 법률회사등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회사에서는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한 무료상담을 우선 진행한 후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자 한다면 사전에 법률조언을 먼저 얻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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