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했던 개인회생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 계획은 상황을 살펴본 후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은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 즉시항고를 하지 못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 추완항고 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의 이행을 전재로 인가된다.
개인회생은 이미 채무를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해를 구해 채무의 규모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채무자는 자신이 변제할 수 있는 고정적 수입을 근거로 변제를 위한 채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인가되면, 이 계획을 근거로 36~60개월 동안 계획에 맞춰 조정된 채무를 착실히 변제하면 조정된 규모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채무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개인회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특정한 사정이 발생하여 이 채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개인회생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개인회생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입을 근거로 하여 최소한 ‘이 정도’금액까지 변제하겠다는 일종의 약정을 기초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체가 이미 최초의 채무 변제에 실패한 후 이를 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 만으로도 채무자는 채무의 일정부분을 조정받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채무변제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절차는 당연히 폐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의 절차는 변제 개월 수의 착오 또는 3개월 이상 변제금이 연체, 미납이 일어나는 경우 폐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비록 변제 개월 수의 착오 또는 3개월 이상 변제금이 연체, 미납등으로 기존 개인회생이 폐기 되었더라도 폐지 공고일 14일 이내에 다시 변제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이를 재개하고 싶다면 즉시항고를 통해 계획을 다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추완항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만약 이 14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가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때 활용가능한 것이 바로 개인회생 추완항고 입니다.
개인회생 추완항고란 특정한 사유로 기존의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된 채무자가 규정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정해진 절차인 즉시항고 기간까지 놓쳐버린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추완항고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 쉽게 들을 수 있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들리지만 일종의 구제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완항고는 채무자가 해외에 체류 하게 되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었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고는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후 6개월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된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정은 법률적인 조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 진행에 경험이 많은 전문 법률 사무소를 통하게 되면 좀 더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언을 구해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